협의회 소개
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

가입안내

  • 관련근거 : 「지방자치법」 제169조(행정협의회 구성)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.
01
회원 가입 사전 협의
지자체→사무국
02
신청 관련자료 제공(규약, 회원도시 현황, 추진사례집 등)
사무국→지자체
03
협의회 가입 계획 수립
지자체
04
협의회 규약 의회 보고
지자체
05
규약 고시
지자체
06
가입신청
지자체→사무국
07
가입 승인 및 분담금 납부 공문 발송
사무국→지자체
08
분담금 납부
지자체